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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열 확산 가능성 커”

[8·27대책]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열 확산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18. 08.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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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안양 동안·광교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그 중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할 경우 검토 대상이다.

광명시는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8월 2주 1.05%, 3주 0.9% 등 최근 1% 내외를 기록하면서 과열양상을 보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11% 올랐고, 최근 1년(2017년 8월~2018년 7월)간 3.34% 치솟았다.

하남시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5.67%를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가격도 8월 1주(0.17%)에서 8월 2주(0.19%), 3주(0.27%)로 점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평균 청약 경쟁률 역시 광명시와 하남시 올해 각각 18.5대 1, 48.2대 1로 높은 수준으로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LTV·DTI 40% 적용 등)이 어렵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청약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등도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구리 안양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제공 = 국토교통부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주택가격이 치솟고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구리시는 7월말부터 아파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7월 5주 (0.28%)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8월 1주(0.37%)·2주(0.39%)·3주(0.28%) 등으로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는 최근 1년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4.8%로 나타나면서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구리시와 안양시의 최근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5.2대 1, 49.2대 1을 기록했다.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2015년 청약경쟁률이 33.1로 향후 청약 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세제강화와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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