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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서울 동작구 등 4곳 투기지역 추가지정

[8·27대책]서울 동작구 등 4곳 투기지역 추가지정

기사승인 2018. 08.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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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안양시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부산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9월께 30만가구 공급계획 발표
국토부
28일부터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된다. 경기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는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제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4개구는 8·2대책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투기지역까지 중복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4개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7월기준 전월대비 확대되고 투자수요가 지속되면서 주변지역까지 과열 확산이 예상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은 투기지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11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개발을 언급한 뒤 급등한 용산(용산구)과 여의도(영등포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로 시장 불안우려가 있어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면서 “세금이나 금융 강화방안은 관련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투기지역 지정은 대출제한규제 뿐이어서 집값 안정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없다. 전용 85㎡이하 분양아파트는 청약가점제 100%가 적용돼 1주택자는 청약을 넣을 수 없다.

경기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없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도 적용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50%,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60%으로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는 강화된 세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소득세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유일하게 주택규제가 완화됐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향후 청약과열 우려가 낮아 조정지역에서 뺀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주택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부양책도 제외됐다.

이 실장은 “경남 창원시·거제시는 청약위축지역을 검토했으나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자 다음달 중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지구 30곳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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