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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분양원가 공개개정 속도내나

김현미 국토장관, 분양원가 공개개정 속도내나

기사승인 2018. 09. 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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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발언한 분양원가 공개 추진과 관련, 규칙 개정만으도 가능하다고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은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공포할 수 있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린다.

다만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존중차원에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갈 지 주택법 개정안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분양원가와 관련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하겠다고”라고 말하면서 국토부가 규칙으로 개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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