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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권고…의심증상 보건소로 신고해야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권고…의심증상 보건소로 신고해야

기사승인 2018. 09. 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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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을 권고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이다.

△여행 전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게 좋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농장방문을 자제하며, 특히 동물(특히, 낙타)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生)낙타유는 먹지 말아야 한다.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이 분비는 장소는 되도록 찾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때 설사, 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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