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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까지 확대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8. 09.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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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 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 받는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의 경우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그동안 지적사항을 반영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 기간 중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으로는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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