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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부착 드론 62대 활용 미세먼지 배출현장 집중점검

카메라 부착 드론 62대 활용 미세먼지 배출현장 집중점검

기사승인 2018. 10.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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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도 점검한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000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검검하기로 했다.

종전과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도 높였다,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 최대 62대를 활용해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상공에서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면서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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