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받지만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8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시 최대 30%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겨류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