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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9.13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기사승인 2018. 09.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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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단축했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주택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우선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받지만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8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시 최대 30%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겨류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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