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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사라진 세부담 상한선…다주택자 보유세 최대 1억1591만원 뛴다

[9·13대책]사라진 세부담 상한선…다주택자 보유세 최대 1억1591만원 뛴다

기사승인 2018. 09.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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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현재 150%인 다주택자(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부담 상한선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2배로 올린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최대 1.2%포인트)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상승까지 맞물린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1년 새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금액보다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세율을 인상한다 해도, 세부담 상한선을 150%로 그대로 놔둔다면 실질 인상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300%로 높여 사실상 상한선을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인상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까지 올린다면 종부세 인상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주택시가가 합산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과표 12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55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271만원으로 717만원(129.4%↑) 급증한다. 여기에 재산세 706만원을 합치면 총 보유세는 올해 1260만원에서 1976만원으로 56.9% 늘어난다.

주택시가가 합산 19억원(공시가격 13억5000만원, 과표 6억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라면 종부세가 187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15만원으로 122% 증가(228만원↑)한다. 여기에 재산세 427만원을 합치면 총 보유세는 올해 614만원에서 842만원으로 37% 늘어난다.

이 외에 주택시가가 합산 46억원(공시가격 32억원, 과표 21억원)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67.4%(올해 보유세 2499만원→내년 보유세 4185만원), 합산 98억원(공시가격 69억원, 과표 50억원)은 78.1%(6493만원→1억1564만원), 합산 176억원(공시가격 124억원, 과표 94억원)은 76.3%(1억5191만원→2억6782만원)가 늘어난다. 기존 세부담 상한제라면 전년도 세금의 50% 이상 늘지 않겠지만 이를 300%로 높여 사실상 상한제가 사라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종부세부담이 2~37% 늘어나,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 과표 3억원)인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492만원에서 내년 503만원으로 10만원 가량(2.1%↑) 늘어난다.

시가 23억6000만원인 주택(공시가격 16억5000만원, 과표 6억원)은 올해 보유세 725만원에서 내년 832만원으로 106만원(14.6%↑) 증가한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2016년 기준),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총 1조15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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