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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정상회담]남북 총부리 거둔다...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중지

[남북 평양정상회담]남북 총부리 거둔다...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중지

기사승인 2018. 09.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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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합의서 체결
청와대 "사실상 불가침 합의...실질적인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군사분야 합의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이석종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남북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 등 5개 분야에 걸쳐 20여 개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합의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로 이를 통해 남북이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합의서 서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수십 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며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군사분야 합의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문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울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전면중지

남북은 지·해·공을 망라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간의 무력 불사용, 불가침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미를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남북은 우선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MDL 5㎞ 내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덕적도 북쪽부터 초도 남쪽까지, 동해 속초 북쪽부터 통천 남쪽까지 수역에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설정되고 이 구역에서는 포사격 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이 구역내의 해안포와 함포는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모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구역의 해상 면적은 서해쪽은 남측이, 동해쪽은 북측이 더 많이 포함되지만 양쪽을 합하면 거의 비슷하다”며 “우리 측 면적이 넓은 서해쪽에 설치된 해안포만 비교해보면 북한이 포문을 폐쇄하고 포구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4배나 더 많다”고 설명했다.

청외대는 이번 합의가 서해바다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중에서는 MDL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금지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고정익항공기는 20㎞(서부)~40㎞(동부), 회전익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서부)~15㎞(동부), 기구는 25㎞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을 방지 위해 남북은 11월 1일부터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개 단계의 공동작전수행절차를,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공동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군사분야 합의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남북은 DMZ내 모든 감시초소(GP)를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조치로 GP간 거리가 1㎞ 이내인 남북 각각 11개씩의 GP가 올해말까지 철수된다. 이는 GP내에 반입된 경기관총의 사거리를 감한 한 것이다.

우리 측 철수 대상 GP는 경기도 파주지역 3개, 연천지역 2개, 강원도 철원지역 3개, 화천·양구·고성지역 각 1개 씩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는 비무장화된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되 당시 소지했던 권총마저도 소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 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 내에 JSA내 모든 지뢰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후 5일 이내에 양측 초소와 병력, 화력장비 전부를 철수하고 2일간 비무장화 조치 완료상태를 공동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병력이 경비근무를 서게 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 지점에는 남측의 초소, 남측지역 진입초소 인근에는 북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말 뿐인 공동경비구역이 복원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JSA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JSA 내 남측과 북측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남북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된다.

남북정상회담-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가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남북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순찰을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군사적 보장과 군사 신뢰구축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상간 핫라인 등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 목숨 잃는 건 어쩌면 고귀한 사명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 합의가 잘 지켜진다면 오해나 오인에 의해서 발생한 우발충돌로 수 백명의 귀한 젊은 생명이 희생되는 상황은 더 이상 한반도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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