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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일자리대책] 정부, 11월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혁신·일자리대책] 정부, 11월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기사승인 2018. 10.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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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송용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 인하할 방침이다.

유가
기재부 제공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123원/ℓ, 경유는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인하 요인 발생한다. 이 가격에는 VAT 10%가 포함돼 있다.

가격인하를 통해 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3주 전국평균 1686원→1563원으로 가격이 7.3% 하락한다. 경유는 1490원→1403원으로 5.8% 하락하고, LPG부탄은 934원→904원으로 3.2% 하락한다.

정부 관계자는 2008년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유가는 2008년처럼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10년 정도 지난 현재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의 활성화, 2012년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주요 수혜대상으로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등이 있다.

후속조치로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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