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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 확립”

이재갑 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 확립”

기사승인 2018. 11.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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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공공기관 산하기관장 회의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 및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이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은 채용비리,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장관은 “최근 친·인척 채용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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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고용노동부
아울러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자율·책임하에서 혁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 반영하거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며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산하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청렴행정 실천 결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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