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산 6860만원·월수입 185만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 면제

재산 6860만원·월수입 185만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 면제

기사승인 2018. 12. 18. 14: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육군은 비무장지대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10월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열쇠부대)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에서 개시했다. 장병들이 지뢰탐지 및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산이 6860만원을 넘지 않거나 4인 가족 기준 월수입이 184만5414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 받게 된다.

병무청은 18일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적용된다.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재산액 기준은 68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다. 단,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