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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

기사승인 2018. 12.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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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위해...제2, 제3의 김용균 나오는 것 막아야
취재진 질문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 대법관 청문회 표결문제, 민생법안 처리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 중 김용균 법의 연내 처리를 가장 강조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 정무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며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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