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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논의, ‘동결’이 상생의 길이다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논의, ‘동결’이 상생의 길이다

기사승인 2019. 05. 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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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8일 열렸다. 정부는 당초 전문가들이 일단 최저임금 범위를 설정한 뒤 노사와 공익위원이 인상률을 결정토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원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사퇴한 데다 국회파행으로 관련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종전체제로 한 달가량 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2년간 무려 29.1%나 인상된 8350원(시급기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50%에 이른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만일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을 지키려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1%(1650원) 또 올려야 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살인적 인상률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3.6%가 “(지난해 1년 동안) 휴·폐업을 고려했다”고 한다. 소상공인 3명중 1명꼴이다. 또 응답자의 77%가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 극심한 불황에 허덕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가게가 팔리지 않아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게가 팔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점포를 접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조사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 59.6%가 앞으로 가게운영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휴폐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당연히 줄어든다. 따라서 남아있는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은 당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라도 국민이 살기 어렵다면 즉시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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