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기업계 “가업상속공제제도 현행 제도 활용도 높이려면 사후요건 완화해야”

중기업계 “가업상속공제제도 현행 제도 활용도 높이려면 사후요건 완화해야”

기사승인 2019. 05. 14. 20: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주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정부 "사후요건 완화 검토 중"
KakaoTalk_20190514_203210822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발제자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좌장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왼쪽부터)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박지은 기자 @Ji00516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인가 ‘100년 기업 만들기’의 초석인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로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에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더 이상의 조세우대 필요하지 않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조세 정의·공평의 관점으로 현행 가업상속세제를 분석하며 “우리나라 가업상속과세제도는 충분히 그 시행 목적을 시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조세 우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경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 재산의 최대 500억원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최대 공제 기준에 맞추기 까다롭고, 사후관리요건도 엄격해 기업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교수는 또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미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제대상을 연 매출 1조2000억원 기업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발의된 공제대상 매출 및 공제한도 상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선 2016년 7월부터 자산규모 9000만유로(약 1145억원) 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기업들의 공제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공제대상 확대는 소수자산가의 상속세 감면을 위한 불공정·불평등·불합리한 개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문제를 우려했다. 김 소장은 “이미 현행법으로 매출 3000억원 미만,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들을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며 “여러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지만, 공제대상을 더 확대해달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소수를 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김 소장은 “국세청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7년 연간 피상속인 중 총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불과 12명”이라며 “현행 기준보다 더 매출 또는 자산액 기준,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은 1년에 2~3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소기업계 “한도 상향 아닌 사후관리 요건 완화 필요해”
중소기업계에선 현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1년에 74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사결과 중소기업인의 약 64.9%는 이 제도를 몰랐고, 나머지는 조건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서 부장은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중소기업 유지”라며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고용·업종 변경을 업격하게 제한받는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시각각 새로운 제품과 업종이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고용 유지 역시 스마트팩토리나 협동로봇 도입시 지키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했다.

서 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그는 “최근 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당 기업은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최근 정책 변화로 비닐봉지 사용이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려 하는데, 공제를 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아 주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밖에 해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했다.

◇정부 “공제대상·한도 상향 크게 고려하는 대상 아냐, 단 사후관리요건 완화 검토 중”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대상과 한도에 변화를 꾀하는 방안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공제대상은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제도로 중견기업의 약 85%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더 늘리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제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선 현행 공제대상을 매출 2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출 2000억원, 공제한도는 10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정책관은 “현행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성을 지원하자는 공감대 덕분에 마련됐다”며 “이를 바꾸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 정책관은 “사후관리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들어 현행 10년으로 돼있는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은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