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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 단속’ 22일 행정예고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 단속’ 22일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 08.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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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고안에 따르면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적용하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설정한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1일 1회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대로 집계됐다. 이 중 45.2%가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으로,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 내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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