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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서 한달에 220만원 받는데 주 52시간제 ‘꿈같은 일’”

“中企서 한달에 220만원 받는데 주 52시간제 ‘꿈같은 일’”

기사승인 2019.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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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근로시간 효과적 단축 위해 中企 생산성 향상 동반돼야"
중소기업계 "연장근로 제도 日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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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를 하면 299만원에서 2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저녁 있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대구에서 섬유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A부장은 주 52시간제 관련, “대기업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같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꿈같은 일”이라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관리비 내고 사교육비를 내면 남는게 전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만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때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 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으며,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으며, 한신특수가공 한용희 부장은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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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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