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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기거하면서 급여받고 일한 ‘처사’도 근로자”

법원 “사찰 기거하면서 급여받고 일한 ‘처사’도 근로자”

기사승인 2019. 11.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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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급여를 받는 ‘처사’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법인과 별도 단체는 사실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돼있다”며 “그 밖에 A법인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춰보면 두 단체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니 A법인을 B씨의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 지역에 있는 C사찰에 위치한 A법인은 실내 납골당, 부도탑묘 관리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낸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B씨가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일한 것이라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찰에 처사로 기거하면서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법인은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간을 정해주고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줬다”며 “A법인은 처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처사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 매여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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