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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19 경제손실 메울 ‘디지털세’ 추진 방안 논의

필리핀, 코로나19 경제손실 메울 ‘디지털세’ 추진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0. 05.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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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Outbreak Philippines
필리핀에서도 넷플릭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 중이다./사진=AP
필리핀이 정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넷플리스, 페이스북, 쇼피(Shopee)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넷플릭스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법안 House Bill 6765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봉쇄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줄어든 정부 재원을 채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이 살세다 필리핀 하원의원은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되면 300억 페소(5억930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이 걷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법인세를 30%에서 25%로 낮추는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될 때 수익 손실을 감액할 수 있고, 또한 코로나19 기간에 정부 지출 2750억 페소(117억 달러)를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세다는 또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를 구축해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고 말했다.

그는 국내 유통업체들은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내고 있지만, 페이스북, 구글, 라자다, 아마존, 소피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도 법인세를 물지 않는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살세다는 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서 반박했다.

캐나다 SNS 관리플랫폼 훗스위트(Hootsuite)가 발간한 세계 전자상거래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필리핀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7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한 달 동안 70%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그해 필리핀의 디지털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GDP의 5.3%를 차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살세다는 국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마닐라에 사업장을 내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도록 해야하며, 세법을 무시할 경우 필리핀에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세다는 앞서 또 다른 매체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새로운 조세 조치를 ‘넷플릭스 세금’ ‘페이스북 광고세’ ‘라자다 세금’이라고 불러 다양한 플랫폼에 차별화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의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살세다는 12%의 세금을 언급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에 대한 전세계 평균 세금이 5%인 반면, 칠레는 19%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업급하며 이는 마닐라가 요트, 향수, 보석류 같은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겨우 1%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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