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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 11일 나온다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 11일 나온다

기사승인 2022. 08. 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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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검찰 불복해 재상고심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 지나 소송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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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뇌물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잡았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과 현금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 때와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차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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