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前의원, 무죄 확정…“직권남용죄 아냐”

‘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前의원, 무죄 확정…“직권남용죄 아냐”

기사승인 2023. 03. 16. 12: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 압력 넣은 혐의
1심 "불법행위이나 국회의원 직권남용 아냐"
"이사장, 채용 청탁 받은 적 있어 강요 아냐"…대법 확정
[포토]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기다리는 최경환-조윤선
최경환 전 의원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년 3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최경환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중진공 담당자에게 "의원실의 부탁"이라며 황씨의 채용을 요청했고, 이는 박 전 이사장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 면접절차를 거쳤으나 외부 면접위원이 채용을 적극 반대해 황씨는 불합격됐다.

같은 해 8월 박씨는 최 전 의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불합격 사실을 알렸으나, 최 전 의원은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씨는 최 전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진공 예산안, 업무 분담, 국정감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황씨를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직권을 남용해 황씨를 합격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최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말로 강요한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의 관계, 평소 말투, 박 전 이사장이 이전에도 지인 등의 채용 청탁을 들어줬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에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박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에 수긍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부당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2018년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