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장동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주거제한’ 등 조건부

‘대장동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주거제한’ 등 조건부

기사승인 2024. 01. 19.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증금 5000만원, 전자장치 등 조건
지난 재판서 "방어권 보장" 호소
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송의주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2000만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걸었다.

특히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주거제한을 두고, 여행허가신고 의무도 부여했다.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을 비롯해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들과 기타 관련자들과 통화·문자·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연락·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했다. 연락을 수신 받을 경우에는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2021년 공직자 신분임에도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달 11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