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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3.1% “알리 등 中 이커머스 해외직구 과도 면세로 피해”

중기 53.1% “알리 등 中 이커머스 해외직구 과도 면세로 피해”

기사승인 2024. 0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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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53.1%는 해외직구의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저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 조사 결과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중소기업에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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