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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수사기록’ 공개 청구…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허용”

法 “‘검찰 수사기록’ 공개 청구…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허용”

기사승인 2024. 04. 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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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불법 주식투자자문 B사 형사 고소
불기소에 '정보공개' 청구…비공개 처분
檢 "제재 회피 악용"…法 "막연한 우려"
법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는 검찰 수사기록은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B사가 제공한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B사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죄 일부는 불기소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같은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등을 내렸다.

A씨는 남부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인적 사항을 뺀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등을 달라고 서울고검과 남부지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하지만 검찰에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신청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이 "해당 정보에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가 드러나 있어, 혐의자들이 법정 제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수사보고나 피의자신문조서는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거나,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불기소 결정서에 상당 부분 반영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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