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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 포커스] 선거철 ‘합성사진’ 유·무죄, ‘이것’ 여부에 처벌 갈렸다

[아투 포커스] 선거철 ‘합성사진’ 유·무죄, ‘이것’ 여부에 처벌 갈렸다

기사승인 2024. 04. 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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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시절 합성사진 유포한 경찰관 '유죄'
윤석열 함께 찍은 듯한 사진 만든 구청장 후보 '합법'
법조계 "선거 당락에 영향 줄 정도의 구체성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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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빌라 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합성사진과 비방글이 제작·유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은 유포된 이 대표 합성사진과 비방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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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수의)을 입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 나돌면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나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철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후보자 합성사진이 문제 되고 있지만 위법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듯한 합성사진을 올린 경위 출신 A씨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2년 경기도 모 지역 구청장 예비후보 B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합성해 함께 포즈를 취한 것처럼 만들어 자신의 홍보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다른 당 지지자들이 "합성사진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양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 모두 허위사실이 포함된 합성사진을 사용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합성사진의 경우 선거 당락에 영향이 있을 구체적인 정도의 '허위사실·비방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이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251조는 후보자가 당선 혹은 낙선되도록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또는 가족들을 '비방'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A씨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후보자의 명예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크게 훼손했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B씨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주효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관위는 대법원 기준에 따라 B씨의 합성물이 위법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봤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A·B씨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비방을 했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 대표와 관련된 합성물 역시 선거와 관련해 비방의 의도가 있어 보여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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