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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제기 ‘증원 정지’ 각하…法 “교수들 신청 자격 없어”

의대교수협 제기 ‘증원 정지’ 각하…法 “교수들 신청 자격 없어”

기사승인 2024. 04. 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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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수들, 증원 관련 법률상 이익 없어"
'제3자' 소송 제기 인정 대법 판례도 '기각'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잠시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알맞은 자격을 뜻한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라며 "교수에게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전의교헙 측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증원에 의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이는 각 대학의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의교협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에 관해 대학 내지 대학의 장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시했다.

전의교협 측은 시외버스 운영사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집행정지의 근거로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전의교협은 앞서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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