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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진술조작’ 주장…100% 사실로 보여”

이재명 “‘이화영 진술조작’ 주장…100% 사실로 보여”

기사승인 2024. 04.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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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 전 입장 밝혀
李 "CCTV 등 확인하면 될 것"
이재명, 1심 속행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봐서 100% 사실로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까지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론 회의실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를 계획했다고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3명의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구치소 측이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폐쇄회로(CC)TV가 있을 것이고, 당일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고 하니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되고, 교도관들이 각자 담당한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범들이 접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검찰이 공범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검사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이 점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도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이다. 교도관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라며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관련 고발 계획이 있는지' '진술 외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의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검 측은 지난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쌍방울 관계자 및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었으나,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6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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