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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문자 발송자들, 과태료 1천억원 안내고 버텨

불법스팸 문자 발송자들, 과태료 1천억원 안내고 버텨

기사승인 2013. 09.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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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악의적 스팸 발송자 형량 높여야 "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거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스팸 문자 과태료 체납액은 총 102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632억원에서 62.5%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억9400만원의 불법스팸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38.2%인 11억43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009년 2.3%, 2011년 5.9%, 2012년 22.9%로 그나마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신고 건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팸 적발 업체 중 과태료 액수가 큰 상위 10개 업체가 모두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과태료 부과액은 1위 7600만원, 2위 6880만원, 3위 5400만원 등 총 5억2488만원에 달했다.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발송자의 소재를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고, 발송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법원에 과태료 처분·액수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법스팸 관련 업무가 이원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정부조직개편 이후로는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는 방통위가, 과태료 징수는 미래부가 수행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795만명에 이르는 통신 3사의 미성년 가입자들이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불법스팸 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스팸 발송자에게는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독촉·압류·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스팸 발송자는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불법스팸 249건 중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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