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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 등록 안하면 처벌 받는다

내년부터 개 등록 안하면 처벌 받는다

기사승인 2013. 12.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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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이 된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고, 내년에는 미등록시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도 도서, 벽지 등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무선식별장치를 구입해 부착하면 되며 수수료는 1만원이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더욱 강화, 기존 산란계와 양돈농장에 이어 내년에 육계, 2015년에는 한우·젖소농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 사육밀도와 사양환경, 인위적 조치 배제 등의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수립중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투데이와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 축산농장 사육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확대 등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3회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동물등록제와 동물복지인증제 및 사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등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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