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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리점 분야 최초 공정거래협약 체결

CJ제일제당, 대리점 분야 최초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9. 12. 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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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연합사진자료
사진=연합뉴스
CJ제일제당이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대리점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실천을 약속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협약 내용으로 도출해 325개의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10년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 반영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이 대리점과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협약 중 안정적인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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