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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활동 불공정피해 방지 위해 법률상담 시행

서울시, 예술활동 불공정피해 방지 위해 법률상담 시행

기사승인 2017. 02.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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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저작권법 교육 및 계약서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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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대거리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을 여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한다.

또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상담과 사안에 따른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방문 상담은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 연 평균소득이 1255만원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해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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