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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당노동행위 617건 신고 처리…118건 검찰 기소 의견 송치

작년 부당노동행위 617건 신고 처리…118건 검찰 기소 의견 송치

기사승인 2018. 01. 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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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20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제공 = 고용노동부
지난해 적발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은 617건으로, 이 중 11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을 9일 발표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체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617건을 처리하고 118건(19.1%)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고 처리 건수(617건)는 2016년(549건)에 비해 68건(12.4%) 증가한 수치이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이익취급 (34건), 단체교섭 거부·해태(12건), 반조합계약(2건) 순이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161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 인지하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정기 감독 확대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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