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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심의 ‘경영계 불참’ 장기화...노동계는 ‘1만원’ 제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경영계 불참’ 장기화...노동계는 ‘1만원’ 제시

기사승인 2019. 07. 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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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체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
노동계 "국민들과의 약속 지키지 않아…무례하다" 비판
사용자측 최임위 또다시 불참<YONHAP NO-3098>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지난 6차에 이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연합
2020년도 최저임금을 기존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보이콧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돼야 한다고 최초로 제시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 모두 불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시급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두 안건 모두 경영에서 요구했던 사안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위원은 회의 종료 전에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상승해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어렵게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일정 협의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국민들과 약속도 했고, 500만명이 넘는 노동자 예의도 아니며 (최저임금위) 결정에 대한 무시”라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무례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날을 세웠다. 정 본부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라며 “본인들이 합의한 절차를 거친 심의에 불참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산입범위가 대폭 넓어졌는데, 이는 동결내지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에 불입한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거운 책임 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일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8% 상승한 1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용자위원이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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