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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 비난 피하려 국세청 핑계 댄 신라젠 대표

‘지분매각’ 비난 피하려 국세청 핑계 댄 신라젠 대표

기사승인 2018. 01.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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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세금 내려 했지만 국가가 거부" 사실과 달라·증여세 과세 가능성 커
문은상 신라젠 대표
문은상 신라젠 대표/제공=신라젠
제약·바이오주 강세 열풍과 신약개발 기대감에 코스닥 시장에서 급성장한 신라젠이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은상 대표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 등이 지분 4% 가량을 장내매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해명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물고 늘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세정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지난 4일 156만주(1325억원 규모)를 매도했고, 특수 관계자 4명도 82만주를 처분했다. 문 대표 지분은 2.75% 줄었고, 특수 관계자 지분까지 합치면 21.52%에서 17.58%로 3.94% 감소했다. 최대주주의 대규모 지분매도로 투자자들은 크게 출렁였다. 신라젠 펙사벡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문 대표 등이 서둘러 지분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표는 “1000억원대의 세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려했지만, 국가기관이 거부해 어쩔수 없이 주식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가 주장한 1000억원대 세금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과됐을 것으로 세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전환으로 거둔 차익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표는 신라젠 상장 전인 2014년 대주주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전환가액 3500원의 BW를 발행했고, 이를 2015년 12월 주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의 장외 주가는 3만원을 웃돌아 2만5000원 이상의 차익을 거둬 들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6일 공모가 1만50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신약개발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 상승에 편승에 주가 10만원을 넘나들고 있다.

문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으로 미뤄, 세금납부는 이달 말까지일 가능성이 크다. 세무조사 후 불복기간 등을 거쳐 고지서가 발부된 해당월 마지막일이 납부기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 대표가 최대주주 지분매도를 비난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을 물고 늘어졌다는 점이다.

문 대표는 “세금을 주식으로 내려했으나 국가가 거부했다”고 했다. 이는 국세청을 겨냥한 것으로, 세무조사와 1000억원 과세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세정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증여세 물납이 폐지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0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서 세목의 성격이 상속세인지, 증여세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증여세에 대한 물납이 폐지됐다. 문 대표에게 부과된 1000억원대 세금의 성격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돼 주식 물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신라젠은 차세대 항암제 펙사벡 개발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 후 1년여 만에 주가가 10배가량 급등했다. 최근 펙사벡 유럽 특허 일부가 자진 철회된데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겹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비난 화살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을 물고 늘어진듯 해 안타깝다”며 “세목과 납부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국가기관의 잘못인 양 해외에서 언론플레이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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