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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쇳가루 노니 원천차단…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쇳가루 노니 원천차단…고시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 05.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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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쇳가루 노니사태 예방을 위해 가루나 분말, 환 형태의 식품 가공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이물질 제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말, 가루, 환 제품 제조 때,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이 신설됐다.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고자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조처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수입량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 검사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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