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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법원서 정정보도 판결 이끌어내

지율스님, 법원서 정정보도 판결 이끌어내

기사승인 2009. 09. 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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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대가로 10원 배상금 지급”
법원이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단식투쟁에 대해 과장보도를 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지율스님이 “허위·과장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율스님에게 입힌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히면서 지율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10원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편의 기사를 통해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공사비와 같은 직접 손실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6개월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적 손해액은 145억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율스님은 원효터널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노선의 재검토 및 환경평가 재조사 등을 주장하면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241일에 걸쳐 단식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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