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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 7만9000원

작년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 7만9000원

기사승인 2008. 07.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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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일수록 실효세율 높아
지난해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은 평균 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담배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조세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담배소비세 부담은 1982년(전매익금을 세액으로 환산) 가구당 평균 2만원에서 2001년 10만2000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9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감소한 것은 소비감소 때문으로, 담배는 1990년대 중반까지 소비가 증가하다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담배소비세 부담을 따져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는 연간 3만8000원을 부담했고 2분위 6만원, 3분위 7만원, 4분위 7만4000원, 5분위 8만7000원, 6분위 9만1000원, 7분위 9만6000원, 8분위 8만8000원, 9분위 9만7000원에 이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9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연구원은 "담배수요의 소득 비탄력성으로 인해 소득계층별 담배소비는 평준화 돼 있다"면서 "빈곤층.노년층 비율이 높은 1∼2분위를 제외하면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의 절대세부담 격차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역진적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소비세의 실효세율은 1분위가 0.41%로 가장 높았고 2분위 0.39%, 3분위 0.33%, 4분위 0.28%, 5분위 0.27%, 6분위 0.24%, 7분위 0.22%, 8분위 0.17%, 9분위 0.16%에 이어 10분위가 0.10%로 가장 낮았다.

조세연구원은 "담배의 경우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으나 형평성보다는 흡연의 유해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외부비용 문제가 더 심각하므로 후자에 초점을 맞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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