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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기사승인 2009. 01.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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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신인도에 영향...사안 중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여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부에게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삼은 글을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글이 아고라에 게시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일 오후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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