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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미네르바‘..적용 혐의는

`날개 꺾인 미네르바‘..적용 혐의는

기사승인 2009. 01.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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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공익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10일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에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익을 해칠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구속영장에 대표적인 범죄 사실로 포함했다.

또 지난해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초기 정부 경제정책을 비난한 글은 개인 의견이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명백히 허위인 부분만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같은 사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미네르바 수사로 인터넷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가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국민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고,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최대 쟁점이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였음을 고려할 때 법원은 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의도 또한 그가 주장한 것처럼 순수한 목적이 아닌 공익을 해할 충분한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본 셈이다.

아울러 법원이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밝힌 대목은 개인이 쓴 글도 빠른 전파성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다면 충분히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게시물에 본격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로,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경의 촛불 진압 거부설'과 `여대생 사망설' 등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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