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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뒷북대책’…국회의원 해명 들어보니

‘세월호 뒷북대책’…국회의원 해명 들어보니

기사승인 2014. 04.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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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기간은 법안 중심 아냐…여야 정쟁도 처리 지연 원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심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 ‘뒷북’ 대책 마련과 관련해 “정기 국회기간은 법안 심사보다는 국정감사·예산심의가 중심”이라며 “법안이 빨리 처리되기 어렵고 많은 법안이 적체된 상태”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 ‘뒷북’ 대책 마련과 관련해 “정기 국회기간은 법안 심사보다는 국정감사·예산심의가 중심”이라며 “법안이 빨리 처리되기 어렵고 많은 법안이 적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이 밀린 상태에서 추가 법안을 낼 경우 적어도 1년 정도 넘게 걸린다. 상설 국회·국감을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도 소위원회에서 335건이 계류된 상태다.

국회의 늦장 법안 처리의 원인에 대해 “정기 국회기간이 아닌 2·4월에 법안이 많이 처리되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이견이 없고 시급한 법안은 빨리 처리토록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등 여야의 정쟁 소지가 있는 법안의 경우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의 수학여행 금지 방침은 과도하다고 느끼지만 일단 1학기까지는 안전점검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한 다음 2학기에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학여행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공교육의 한 부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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