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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개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대한민국 대개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기사승인 2014. 04. 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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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재난체계 시스템 잡는게 우선…당장 일본 사례부터 도입해야"

“관리들의 총체적인 무관심이 피해를 키웠다.” (2006년 2월 미 백악관 카트리나 보고서)

“정부는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2006년 2월 미 하원 카트리나 보고서)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속설은 인재(人災)의 경우에도 들어맞았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를 키운 것은 미 연방정부·주정부·시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전 사회적 준비 부족이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안전불감증·관료주의·리더십 실종·무규율·무경험·무계획 등 쏟아져 나오는 비판 모두는 이전 미국인들이 들어봤던 말들이다.

백악관은 카트리나 재앙 6개월만에 17개 분야에 걸쳐 125가지의 개선점을 내놓았고, 이중 11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정해 개선작업을 서둘렀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고쳐 나가야할까.

당장 시급한 것은 사고의 올바른 수습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작업뿐만 아니라 생존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사후재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단계부터 시작해서 장·단기적인 재난체계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재원 국회 입법조사관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상태이지만 이는 예산차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난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 유 조사관은 “생존자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보상·장의(葬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비통에 잠긴 분들에게 수난구호법·상법(보험법·해상법)·선박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선원법)의 관련 조항들을 얘기해봐야 그분들로부터 ‘어쩌란 말이냐’는 말밖에 나오지 않겠느냐”며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시스템을 잡아가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사후재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법체계를 갖추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지원활동을 벌였던 한 변호사는 “정부의 보훈업무와 비교해 보면 국가 차원의 사후재난체계라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사후재난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민사나 형사상의 단순한 법적인 사후처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단지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난예방과 관련해서는 “재해가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예방시스템을 당장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일본의 사례만이라도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10여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재난 관련 기관까지 모두 나서 제도·체제·시설·설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무엇보다 책임자의 리더십·위기대처능력 강화, 담당자의 신속한 판단·행동 능력 제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 등 인적 요소를 중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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