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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검찰의 유병언 전 회장 횡령·배임 수사…민사책임에 도움될까?

[세월호 침몰] 검찰의 유병언 전 회장 횡령·배임 수사…민사책임에 도움될까?

기사승인 2014. 04.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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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입증되면…'채권자 대위권' 이용해 유 전 회장에게 손배청구 가능할 듯
범죄수익 환수나 몰수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검찰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관련 회사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압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인천지검에 따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국세청과 함께 유 전 회장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발 빠르게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추적에 나선 것은 향후 진행될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과정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즉 관련법상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선장이나 선주(청해진해운 법인)에 의한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피해보상이나 국가 또는 보험사의 구상이 이뤄지게 만들려는 복안이라는 것.

하지만 막상 유 전 회장은 공부상으로는 청해진해운의 대표도 최대주주도 아니어서 이번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액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호사 김모씨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림은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을 이용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했다.

채권자 대위권은 가령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데 B가 다른 재산이 없는 대신 C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A가 B 대신 C에게 직접 B의 채권을 행사해 자신(A)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 주체인 청해진해운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청해진해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 가족들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 박모씨는 “검찰 수사로 인해 (유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확인되면) 피해 가족들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검사는 “아마도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추적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한다는 측면, 그리고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내지 국내로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조세포탈에 해당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 김모씨는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그랬듯이 이번 같은 대형참사에는 분명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장 역외운송이나 화물운송을 하는 다른 해운회사랑 비교해 보면 반드시 지불해야할 리스크 관리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거나, 선장 등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늘리지 않고 계약직으로 고용했다는 등 사고의 원인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그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금은 회사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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