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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주요은행 중 피고소송액 4900억 최다

외환은행,주요은행 중 피고소송액 4900억 최다

기사승인 2014. 06. 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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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4551억원·국민은행 3389억원·하나은행 2037억원 집계
외환은행을 피고로한 소송가액이 4900억원에 달해 주요 은행중에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외환은행 가운데 외환은행의 피고 소송가액은 4823억4400만원(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이어 △우리은행 4551억원(280건) △국민은행 3389억4600만원(226건) △하나은행 2037억702만원(163건) 순서로 피고 소송가액이 컸다.

외환은행의 주요 피소 사건으로는 △론스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700억원 △통화옵션계약 상품 키코(KIKO) 피해 업체들의 부당이득반환소송 689억원 △모 지점장 횡령사고와 관련한 예금반환소송 525억원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키코는 녹인(Knock-in)과 녹아웃(Knock-out)의 약자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녹아웃)엔 환율의 일정 범위에서만 이익을 보고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녹인) 큰 손실이 발생하는 통화옵션계약 상품이다.

외환은행은 이와 같은 소송이 재무제표에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키코 소송의 피고로 15억원의 소송가액이 걸려있다.

하나은행은 엠텍비전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327억원이다.

소비자단체는 거액의 은행 소송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 경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며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위험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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