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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간인 수사권, 내 결단 범위 벗어난 일”

김무성 “민간인 수사권, 내 결단 범위 벗어난 일”

기사승인 2014. 07.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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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새누리 최고중진-1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쟁점인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21일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을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제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결단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법제도를 흔드는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어떤 권한으로 받을 수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95명을 구속하고, 감사원에서도 원인규명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문제에 대해서도 “유병언 가족 검거에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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