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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에도 카드사 취업가능…‘법률에 구멍’

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에도 카드사 취업가능…‘법률에 구멍’

기사승인 2014. 07. 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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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 임원 제한없어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으로 가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임원 자격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에 문책경고를 받은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전법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이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중징계인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른 업권과는 차이가 난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각각의 법과 시행령에서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임원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앞으로 3~5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등도 문책경고를 받으면 당연히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카드사와 같은 여전사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전법 개정을 통해 그 시행령에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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