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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서도 구제역 확진판정...본격 확산 우려

합천서도 구제역 확진판정...본격 확산 우려

기사승인 2014. 08. 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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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고령 이어 경남 전파..."AI 발생 75%는 사람탓"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의심 신고된 경남 합천군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발병은 지난달 경북 의성군, 고령군에 이어 벌써 3번째다.

경북도에서 경남도로 구제역이 전파된 상황이어서, 본격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합천 농장은 1375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돼지 90두가 발굽탈락, 수포, 기립불능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의심신고를 했었다.

확진 판정에 따라 방역당국은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 121두를 살처분, 매몰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함께 가축·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들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 △농가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가운데 철새에 의해 전파된 경우는 2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전파가 훨씬 더 많다”면서 “철새 이동에 의해 전파된 것은 25% 정도”라고 말했다.

가축이나 차량의 이동, 농장주인이나 계열관리자 등 사람의 출입, 남은 음식물의 공급, 밀집된 축사환경 등에 의해 수평 전파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철새보다는 수평전파가 훨씬 더 심각한 감염 요인이었던 셈이다.

검역본부는 가금류 농가의 실소유주가 대규모 육가공 계열사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게 농가관리 책임을 묻는 책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향후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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