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회에서 회동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합의문>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을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추천위의 위원은국회 추천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1-2. 재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자칫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국조 청문회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성의있게 노력. 3.본회의 계류 법안, 법사위 2소위 계류중인 법안 중에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본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