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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도 안전불감증...차량 고박 안하는 어객선들

세월호 참사 보고도 안전불감증...차량 고박 안하는 어객선들

기사승인 2014. 08.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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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법 적용 받는 선박들 안전규제 허술,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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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대형버스도 트럭도 모두 아무런 고정장치를 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인천 앞바다에 있는 한 섬에 가기 위해 여객선에 올랐다가 깜짝 놀랐다. ‘세월호’와 똑 같은 페리선으로 차량이 가득히 실려 있었지만 차량을 고정시키는 고박을 한 차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

승용차는 물론 대형 버스나 트럭도 마찬가지였다.

맨 앞줄에 있는 자동차의 앞바퀴에만 작은 지지목을 괴어놓았을 뿐이다. 한 구석에는 사용하지 않는 지지목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쇠사슬 고박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듯 했다.

세월호 참사가 페리선이 급변침을 하다가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났다고 들었던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불안했다.#

세월호 참사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량을 고박하지 않은 여객선들이 전국의 강과 바다를 아무 규제 없이 누비고 있어, ‘제2의 참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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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는 지지목은 왜 있는 걸까. 쇠사슬 고박은 아예 검토한 적도 없는 듯하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연안여객선들의 안전 관련 규제는 대폭 강화됐지만 해운법이 아닌 ‘유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과 도선들은 과거 그대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선이란 유람선으로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게 여객선이나 도선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도선은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배로 바다의 경우 1시간 이내는 도선, 그 이상은 여객선이다.

유·도선의 면허는 해수면의 경우 해양경찰, 내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주고 관리감독은 해수부가 아닌 소방방재청이 맡고 있다.

이렇게 법과 관리체계가 다르다보니 배는 똑같은 데 관련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은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해수부는 준공영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유도선은 여전히 사고에 무방비인 실정이다.

A씨는 “항해거리가 여객선보다 짧다고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특히 페리선은 차량을 싣고 내리기 때문에 최소한 1번은 180도 급변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유도선도 안전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며 “해경이 소방방재청에 법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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