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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 수도권 외곽 공급 줄이고, 도심속 주택 공급 집중

[9·1부동산대책] 수도권 외곽 공급 줄이고, 도심속 주택 공급 집중

기사승인 2014. 09. 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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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촉법 연내 폐지 추진…분당·일산 급 신도시 더 이상 안만든다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분당, 일산, 위례같은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신도시개발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의 연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개발현장.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주역이었던 분당·일산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서 과거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산실이었다.

분당이나 일산, 평촌 같은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 광교·동탄·위례신도시 등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택촉법 폐지는도시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에는 택지 공급 과잉에다 사업을 도맡다시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까지 겹치며 고양 풍동2, 오산 세교3, 파주 금능, 화성 장안, 인천 검단2 등이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거나 취소됐다.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이 법 폐지안을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신 앞으로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개선돼 택촉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의 실익이 떨어졌다”며 “앞으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법을 통해 소규모 단위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촉법 폐지에 발맞춰 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이미 지정돼 있는 공공택지만으로도 당분간 주택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1월 기준 LH는 자체건설 62만4000가구, 민간매각 61만7000가구 등 12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당장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경기 수원 호매실과 세종시 등 일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올해는 2개 지구(2000가구)를 공정률 40% 때, 내년에는 3개 지구(3000가구)를 공정률 60% 때 분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LH 토지은행을 통해 LH가 민간에 매각할 예정인 택지 중 분양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매각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중 수도권에서 2조원(2만 가구 안팎) 규모의 택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재정비 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활성화시킬 조치들도 마련됐다.

재정비 등 주택사업 때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인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에는 총사업비 또는 대지 면적 대비 기부채납 비율의 상한선 등이 담긴다. 기부채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요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침을 시범 운용하면서 지자체의 수용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을 검토해 2015년에는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역 또는 직장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 또는 60㎡ 이하 1주택자에서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 완화한다.

또 주택조합이 대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시공사)의 자체 보유 택지(공공택지는 제외)를 조합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가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조치가 완화된다. 과거처럼 큰 폭의 분양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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