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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5)만연한 보험사기 ‘꽉막힌’ 정보공유가 문제

[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5)만연한 보험사기 ‘꽉막힌’ 정보공유가 문제

기사승인 2014. 08.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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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누수액 보험사 9개월치 순익에 육박..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등 법제도적인 지원 '시급'
사본 -클립보드 이미지
#) “강원도 모처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후 그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있었다. 부인을 집에 감금하고 방화를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기억된다.” (금융감독원 A국장)

보험사기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보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재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날로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간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등 법제도적인 지원이 긴요하다고 조언한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액은 3조4000억원(2012년 서울대 연구 기준)에 달한다. 이는 작년 4~12월 중 생명보험사(2조932억원)와 손해보험사(1조4919억원)가 거둔 순익에 육박하는 규모다. 해당 연구 결과도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수치를 바탕으로 추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3대 수익원 중 하나인 위험률차익을 악화시켜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고 공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과 연관이 있어 건강보험 지출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초래한다.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를 틈타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백 명이 연루된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대규모 보험사기가 대표적인 예다.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일차적인 문제는 보험사들 사이에 보험금 청구와 지급 현황 등 필수적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이른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나이롱 환자’ A씨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해도 보험사에는 사전에 실상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도 보험사기 적발에는 악조건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이 있어도 보험사들 간에 사실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보험 등 공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제대로 된 보험사기 조사권이 없는 점도 문제다.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반(SIU)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조사방법이 경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으로 한정돼 있어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청취 등은 곤란하다. 선진국의 SIU가 많은 권한을 가진 점과 대비된다.

업계는 보험민원 근절이 화두가 된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토로한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 자체가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 “일부 보험사기 의심자의 경우에는 민원을 무기로 보험사의 시도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에 입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의식 혁신과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기를 범죄로 생각하는 의식이 미약하다”며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유혹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모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더 나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더 확산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경환 경희대 교수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20일 보험학회·보험법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연금학회·보험연구원 공동 주최 연합 학술대회에서 △형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보험사기죄 신설) △상법상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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